본문 바로가기
정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법인기업) 2023,2024년 창업기업

by 초필살 2025. 2. 25.

2023년 또는 2024년에 창업한 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

2023년, 2024년 창업 기업의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정책자금, 세제 혜택 등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1.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023년 또는 2024년에 창업한 기업이라도, 중소기업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해당
규모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 이하
독립성 기준: 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기준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가능


2.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 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https://sminfo.ms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진행


https://sminfo.mss.go.kr/cm/cs/CCS001R0.do

 

공지사항

홈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sminfo.mss.go.kr

 

위의 공지사항 NO.213 참고 (PDF 파일 다운 받아서 참고 하세요!)

2023년, 2024년 창업 기업의 경우 

1번 회원가입 하시고 위와 같이 2번(신청서작성) 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창업기업(설립 초기 기업)의 경우 추가 서류

✅ 설립 1년 미만 기업: 창업기업임을 증명할 서류(예: 법인 설립신고서, 세무서 신고자료)
✅ 매출이 없는 경우: 세무 신고내역(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


4. 심사 및 발급

✔️ 심사 기간: 보통 7일 이내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유효 기간: 보통 1년, 이후 갱신 필요


추가 정보

📌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정부 지원사업(정책자금,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세금 감면 혜택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창업기업 전용 입찰 및 조달시장 혜택

📌 도움이 필요하면?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https://www.mss.go.kr)


💡 TIP
📌 2023년이나 2024년에 창업한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가세 신고자료 등 대체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 팩트!!!

2023년, 2024년 창업 기업의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